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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루탄 김선동' 고발 저울질

한승희 기자

입력 : 2011.11.28 15:47|수정 : 2011.11.28 16:06


국회 사무처는 지난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 시 4층 본회의장 방청석으로 통하는 유리 출입문을 깨뜨린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4층 유리 출입문을 깬 민노당 당직자 일부의 신원이 파악된 만큼 곧 이들을 공용물건 손상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발 대상은 민노당 당직자인 천모씨와 김모씨 등 2명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복수의 민노당 관계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국회 사무처는 본회의장 안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민노당 김선동 의원에 대해서는 고발 여부를 계속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률검토 결과 김 의원에 대해 형법상 특수공무방해죄와 국회 회의장 모욕죄 등을 적용해 법적 조치가 가능하지만 이미 일부 시민단체의 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데다 여야의 국회 대치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정무적 판단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