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인터넷에 유아용 장난감을 공동구매한다는 글을 올려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로 31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에서 17만 원 선에 팔리는 미국산 유아용 장난감을 약 12만 원에 공동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 등에 올려 620명에게 약 7천 8백여만 원을 송금받고 물건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인터넷에서 구한 장난감 사진을 보여주거나 가상의 수입업자를 등장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