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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관촉진제 메토클로프라미드 사용금지 권고

최우철 기자

입력 : 2011.11.28 13:53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위장관 운동촉진제로 쓰이는 메토클로프라미드가 함유된 약품에 대해 1세 미만 사용을 금지하고, 18세 이하 청소년의 사용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식약청은 최근 스위스 의료 제품청이 메토클로프라미드 함유 단일제의 안전성을 분석한 결과, 이 성분을 사용한 신생아의 경우 배설 감소와 함께 전신 근육의 긴장을 조절하는 추체외로계에 장애가 생기는 등 부작용이 발병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용 금지 권고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