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여승무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적인 언행을 일삼다 해고된 모 항공사 객실승무 팀장 A 씨가 낸 행정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팀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며 "A 씨가 종전에도 성적 언동으로 주의와 경고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여성 승무원 12명을 팀원으로 둔 A 씨는 부하 직원들과 식사를 하면서 자신의 성경험을 늘어놓고, 부하 직원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동으로 지난해 파면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