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쇄신그룹인 '민본21'의 김성식 의원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안에는 동종·유사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동등한 수준의 임금과 복리후생, 상여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원사업주로 하여금 적정한 도급대금을 보장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원사업체에서 직원을 신규채용할 때는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우선 채용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장기계약이나 계약갱신을 보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난 7월과 9월 발표한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차별해소 방안이 가이드라인 수준에 그치면서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법안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