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유명 죽 브랜드 '본죽'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본아이에프가 비슷한 상호로 영업을 한 전 가맹점 운영자 최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 씨는 회사 측에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죽'과 '본맛죽'이라는 음식점의 상호가 전체적으로 유사하고, 최 씨가 판매하는 죽도 원고 가맹점의 것과 비슷하다"며 "소비자들이 혼동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 씨가 현재의 상호로 죽 전문점을 운영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부산에서 본죽 가맹점을 운영하던 최 씨는 지난 2009년 계약이 종료된 이후 '본맛죽'이라는 상호로 같은 자리에서 죽 전문점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이에 대해 본아이에프는 "자사 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위법한 행위"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