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연말을 맞아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승차거부와 골라 태우기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단속반은 주로 심야 시간에 위반행위가 성행하는 강남대로, 종각역 일대, 홍대입구역, 신촌로터리 등 20곳에 집중 배치됩니다.
시는 그동안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해왔지만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과태료 20만원 부과, 택시 운전자격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승차거부는 최초 적발시 과태료 20만원에 처하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다시 적발될 경우 운전 자격 정지 10일, 3차 적발 시 20일이 추가되고 4차 적발 시 운전 자격이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