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신축되는 모든 공공청사는 친환경건축물 인증 2등급 이상을 획득해야 합니다.
소형주택이나 기존 건축물도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으면 취득·등록세 감면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빠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은 토지이용, 교통, 에너지, 환경오염 방지 등의 분야에서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최우수, 우수, 우량, 일반 등 4개 등급을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