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보 성향의 양대 교원단체와 교육의원 등 교육계 인사들이 교육감 선거제도 등 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육의원총회는 28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육감·교육의원 선거법 개정 공청회'를 열고 교육감 선거제도, 교육의원 일몰제 등에 대한 각 단체의 입장을 발표합니다.
이번 공청회는 이들이 지난해 2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때 2014년 교육감 선거부터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경력 5년 조항을 삭제하고 교육의원은 2014년 6월 말로 임기를 마치는 일몰제를 도입한 것이 개악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면서 마련됐습니다.
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구속기소되면서 불거진 교육감 직선제 보완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눌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