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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리 수사권 경찰에 넘겨라" 일선경찰 제안

윤나라 기자

입력 : 2011.11.27 09:03|수정 : 2011.11.27 15:14

'내사→검찰견제' 중심이동…집단행동 자성론도


검·경 수사권 총리실 조정안에 반발하고 있는 일선 경찰들이 검찰 비리에 대한 수사권만 준다면 조정안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국의 일선경찰 1백여 명은 25일 저녁부터 26일 새벽까지 충북 청원군의 한 체육공원에서 밤샘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검찰비리를 경찰이 수사할 수 없게 한 총리실 조정안은 검찰개혁이라는 형소법 개정안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총리실이 최근 입법예고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경찰이 공무원 범죄 수사를 시작할 때 검찰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또 인권과 직결되는 수사에 대한 법령을 만들면서 TV 토론이나 공청회, 학계 의견을 듣는 과정없이 단 두 번의 의견 제출과 한 번의 합숙토론으로 중재안을 만든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절차적인 부당성도 성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