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사법부가 옛 아시아 자동차와 관련해 기아차에 부과된 벌금 20억 헤알, 약 1조2275억 원을 면제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간지 폴랴 데 상파울루 등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연방지역재판소는 1990년대 아시아 자동차와 당시의 브라질 합작사였던 AMB 간의 법률 분쟁과 관련해 기아차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1997년부터 브라질 영업을 시작한 아시아 자동차는 수입 관세 감면 혜택을 받는 대신 북동부 바이아 주에 공장 건설을 약속했지만 외환위기로 자금난을 겪던 아시아 자동차가 1998년 기아차에 인수·합병되면서 공장 건설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브라질 국세청이 2001년 말 벌금 5억 헤알을 부과하면서 기아차가 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고 벌금은 그동안 20억 헤알로 불어났습니다.
그러자 기아차는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중재법원에 소송을 냈고 2004년 7월 승소 판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