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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사자 유족 보상금 '946만원'…수령 거부

안정식 기자

입력 : 2011.11.26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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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25 전사자 유족 보상금 946만 원 받게 됐습니다. 당초 5000원에서 2000배쯤 는 겁니다. 그러나 유족들 만족까지는 아직도 머나먼 길로 보입니다.

안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고 김용길 씨의 동생 명복 씨는 오빠가 6·25 전사자란 사실을 뒤늦게 알고 보상을 청구했다가, 보훈처로부터 5000원을 찾아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953년 당시의 보상금 5만 환을 원단위로 환산하면 5000원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국방부가 새로운 보상지침을 마련했습니다.

5만 환에 금 시세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고, 이자까지 더해 946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새로운 지침으로 보상을 받을 유족들이 2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수령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명복/고 김용길(6·25 전사자) 여동생 : 국가를 위해서 전쟁을 치러 목숨 바친 사람들한테 기껏 또 올려야 1000만 원도 안 되는, 소송한 비용도 안 되는 이걸 국가가 이런다는 게 맞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김 씨의 경우 오빠가 미혼 상태로 전사해 처자식이 없고, 부모도 이미 사망해 연금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국가에 목숨을 바친 보상으로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받는 유족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