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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등 4개 의료단체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분만 사고 때 국가와 산부인과가 절반씩 보상을 부담하기로 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을 수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산부인과에서 일어난 불가항력적인 의료 사고의 보상비용 50%를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게 한 것은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의사에게 책임을 떠넘겨 산부인과의 몰락을 가속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가가 법령을 재개정하지 않을 때는 사고 조사기관에 참여하지 않는 등, 투쟁 수위를 높여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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