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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국가 상대 토지소송 승소

유덕기 기자

입력 : 2011.11.25 15:03|수정 : 2011.11.25 15:05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이화여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교내 3개 부지의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이들 땅을 행정재산이라 주장하지만 문제가 된 대현동 11-9번지의 사용현황 등을 볼 때 행정재산으로 보기 어려워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동의 11-8, 11-10번지는 행정재산이라고 해도 인근 토지들이 모두 정비사업이 끝난 다음 처분된 점 등에 비춰 묵시적인 공용폐지 의사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제가 된 서울 대현동 이대 캠퍼스 안의 3개 부지 1천여 제곱미터는 1920년 토지조사 때 누락됐다가 지난 2009년 서대문구가 발견했습니다.

구청은 이대에 토지 무단사용 변상금 4억 원을 부과했고 이대 측은 이를 납부한 뒤 "20년 이상 사용한 땅으로 부동산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