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항소심도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4대강 사업의 하나인 `한강살리기 사업'을 중단하라"며 국민소송단 6천89명이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재량권을 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소송단은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며 재작년 서울행정법원과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에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을 냈으며, 1심 재판부는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