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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 불법 조제한 병원실장 덜미

최우철 기자

입력 : 2011.11.25 11:13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남성 성기에 직접 주사하는 발기부전 치료제를 처방 없이 조제해 노인에게 판매한 서울 성동구 A 비뇨기과 상담실장 55살 윤 모 씨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병원 사용을 위해 구입한 전문의약품 주사제 3종을 임의로 섞어 개당 1만 원씩 모두 6천백 개의 치료제를 노인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식약청은 윤 씨가 지난해 9월 이전에도 불법 발기부전치료 주사제를 같은 수법으로 판매한 정황을 포착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조제된 주사제는 세균 감염의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자에게 투여할 경우 심근경색과 심장마비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즉시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식약청은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