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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증인 보호프로그램' 강화

손승욱 기자

입력 : 2011.11.25 11:08


서울중앙지법은 법정 증인으로 나오는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성폭력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지난 6월 성폭력 재판과정에서 피해 여성이 증인으로 출석한 뒤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개선방안을 마련해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는 별도로 마련된 증인대기실을 이용하며, 이 대기실에는 성폭력 상담 전문교육을 받은 증인후견인이 배치돼 피해자를 돕도록 할 계획입니다.

법원은 종전에는 판결이 선고되면 피고인에게만 판결문을 전달했지만, 앞으로는 피해자에게도 결과를 알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