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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세무사' 9명 직무정지 등 징계
한정원 기자
입력 : 2011.11.25 10:44
기획재정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세무사 9명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부실기장이나 명의위장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 대리 등 세부범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이유로 7명에 과태료 200만~700만 원을, 1명은 직무정지 1년6개월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세무사의 구체적인 명단과 징계처분 내용 등은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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