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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장학금 갈취' 여교수 벌금형 확정

손승욱 기자

입력 : 2011.11.25 09:26|수정 : 2011.11.25 11:06


대법원 3부는 제자들을 협박해 장학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이 모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부산의 모 대학 미술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이씨는 지난 2008년 대학원생 임 모 씨가 연구지원 장학금으로 870만 원을 타게 되자 "학과를 위해 써야 한다"며 졸업논문을 통과시켜주지 않을 것처럼 겁을 줘 장학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또 대학원생 강 모 씨로부터도 같은 수법으로 장학금 130만 원을 빼앗고, 대학원생 김 모 씨 등에게는 자신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지 않으면 논문심사에서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해 대관료 명목으로 31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