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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속옷 훔친 인천상수도본부 직원 벌금형

입력 : 2011.11.24 19:30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선일 판사는 다른 사람의 속옷을 훔친 혐의(절도) 등으로 기소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A(38)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직업, 피해자들의 의사 등을 고려해 양형이유를 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9월 7일 오전 1시 10분께 인천의 한 주택 베란다 방충망에 구멍을 내고 그 사이로 손을 넣어 빨래 걸이에 걸린 피해자 이모 씨의 속옷을 훔치는 등 같은 날 2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속옷을 훔치거나 훔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