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이 불가피하게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상태인 경우 정산이나 토지교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줄 것을 관계 기관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부지에 국유지가 포함돼 불법 건축물로 분류된 경우 바닥 면적의 2배까지 매입해 불법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제도의 적용대상을 1989년 1월24일 이후 지어진 건물까지 확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국유지 매입의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으며, 제한입찰시 고정된 국유지 매각 기준가격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유지가 재개발 구역에 포함돼 공시지가가 상승할 경우 변상금 액수도 오르는 점을 고려해 상한선 마련과 같은 변상금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