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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광토건 회생절차 개시결정

조기호 기자

입력 : 2011.11.24 18:30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임광토건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재 대표이사가 그대로 관리인 역할을 맡게 했습니다.

또 채권자협의회가 임광토건에 자금관리위원을 파견하고 협의회 추천 인사를 구조조정 담당임원으로 위촉해 회생절차를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절차는 채권단과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면 내년 5월말쯤 끝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건설업 도급순위로 40위를 차지하는 임광토건은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지난 17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