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선거전담재판부인 형사6부에 배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4부에서 심리중인 한 전 총리의 총리공관 5만 불 뇌물사건 항소심 재판과는 별도로 심리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법률상 정치자금법 사건은 다른 사건과 형을 분리해 정하도록 돼 있고, 뇌물사건은 항소심 심리가 거의 끝나 병합 심리할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