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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사제폭탄 범인 2심에서 징역 4년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11.24 16:12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주가하락을 노리고 서울역과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사제 폭탄을 터트린 혐의로 기소된 43살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폭발물을 터트려 사회 혼란을 유발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위력이 크지 않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공범을 시켜 서울역과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물품보관함에 폭탄을 갖다놓게 하고 이를 터트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