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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억대 뇌물 금감원 간부 징역6년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11.24 16:09|수정 : 2011.11.25 14:3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억여원의 금품을 받고 부실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이자극 금융감독원 부국장급 검사역에게 징역 6년과 벌금 8백만원, 추징금 1억천8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아 금감원의 신뢰를 훼손시켰고, 예금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은행 검사과정에서 위법성을 은폐하면서 경영파탄의 일부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2년 금감원의 검사정보를 빼내준 대가로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고 지난 2006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명절마다 2백만원씩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