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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죤 전 사장 '청부 폭행' 조폭 3명 실형

조기호 기자

입력 : 2011.11.24 14:56


섬유유연제 생산업체인 피죤측의 청탁을 받고 이은욱 전 사장을 폭행한 조직폭력배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무등산파 행동대원 김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박모 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폭력을 휘두른 경위 등을 살펴볼 때 이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이윤재 피죤 회장의 지시를 받은 김모 본부장을 통해 '해임무효 소송을 진행 중인 이 전 사장에게 겁을 줘 소송 문제를 막아보라'는 청탁을 받은 뒤 이 전 사장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