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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향래 전 보은군수 집행유예 확정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11.24 15:03|수정 : 2011.11.24 16:10


대법원 3부는 공사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향래 전 충북 보은군수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그리고 추징금 49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군수는 지난 2008년 관내 골프장 건설업체로부터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고, 기능직 공무원을 특별채용한 대가로 29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