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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자료 공개하라"

김정인 기자

입력 : 2011.11.24 12:37


지난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문제가 없었는지 적격성을 따진 심사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 심사보고서 등 총 29가지 자료를 공개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경제개혁연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격심사 자료 등을 공개하라며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2007년 금융위원회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관련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금융위가 "관련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고, 1,2심 재판부는 경제개혁연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