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방하는 글을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 나주세무서 전 직원 김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09년 5월 내부게시판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한상률 청장의 책임이 있다.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한 이유를 밝혀라"고 요구하는 내용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김씨가 올린 글의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범죄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또한 김 씨가 광주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