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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죤 청부폭행' 조직폭력배 전원 실형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11.24 10:54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판사는 이윤재 피죤 회장의 지시를 받고 이은욱 전 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김 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은욱 전 사장의 비난성 제보를 막기 위해 폭력을 행사했다"며 "청부폭력의 사회적 해악을 엄단해야할 필요성에 비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 등은 이윤재 회장의 지시를 받은 피죤 간부를 통해 3억 원을 받고 지난 9월 이은욱 전 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