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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친족 위장 장기밀매' 브로커 등 기소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11.24 11:09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돈을 주고 장기를 매매한 혐의로 57살 임 모 씨와 브로커 45살 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시누이에게 이식할 간이 필요하다는 임 씨의 의뢰를 받은 뒤 장기 매도자를 소개하고 수수료 3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씨는 이렇게 소개받은 장기 매도자에게 2천 5백만 원을 건네고 장기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장기를 주고 받을 사람이 서로 친족관계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