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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부실평가로 투자자들 피해 속출

정형택 기자

입력 : 2011.11.24 10:41


신용평가사와 증권사들의 부실한 분석과 평가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한해운 회사채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 130여 명이 최근 발행 주간사였던 현대증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대증권은 지난해 11월 대한해운의 유상증자와 회사채 발행의 주간사 업무를 맡아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두 달만인 올해 1월 25일 대한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해 일반 투자자들이 2백억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최근 들어 부실 채권을 둘러싼 문제는 회사채 평가부터 판매까지 광범위하게 걸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회사의 신용등급 보고서를 작성하는 신용평가사가 객관적인 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신평사는 평가대상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상태 등을 소신껏 평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기업들의 재무상태가 특별히 좋아진 것도 아닌데도 올 3분기까지 신용등급 상향조정은 31개사나 됐지만, 하향조정 대상은 4개사에 불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