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값 50억 원을 달라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부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관장과 삼성문화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낸 서미갤러리가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서미갤러리는 그제 변호사를 통해 소 취하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습니다.
서미갤러리 측은 "소송 진행과정에서 양측의 오해가 풀려 소송을 취하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월 서미갤러리는 "홍라희 관장에게 빌렘 드 쿠닝의 '무제' 등 미술작품 14점을 판매했는데 대금 531억여 원을 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소송은 이미 변론이 시작됐기 때문에 홍라희 관장과 삼성문화재단이 동의해야 소 취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