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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과외방 신고' 학파라치에 5백만 원 포상

곽상은 기자

입력 : 2011.11.24 07:47|수정 : 2011.11.24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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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과외방,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명 학파라치인데요, 최고액 5백만 원이 처음으로 지급됐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수능시험 다음날인 지난 11일에서 18일까지 서울 대치동 등 전국의 '학원 중점관리구역'에서 불법 과외와 학원에 대한 단속을 벌였습니다.

모두 52개의 교습소에서 68건의 불법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아파트, 반지하방, 오피스텔 등에서 운영되던 '불법 과외방'이 3곳이나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대치동의 한 아파트 과외방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학파라치 신고 포상금 최고액인 5백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주명현/교과부 학원상황팀장 : 지난 10월 26일부터 적용된 학원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서 개인 신고포상금액 상한액이 2백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올랐고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적발된 교습소 가운데 20곳은 서울 대치동에 있었고 목동이 8곳, 중계동과 경기 일산이 각각 7곳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밤 10시를 넘겨 심야 교습을 한 경우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신고 강사를 쓴 경우도 11건이나 됐습니다.

교과부는 2학기 기말고사와 올해 대학입시가 끝날 때까지 시도 교육청과 함께 불법 과외 집중 단속을 계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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