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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외 신고 '학파라치'에 최고 포상금 지급

곽상은 기자

입력 : 2011.11.24 03:02|수정 : 2011.11.24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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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학파라치' 최고 보상금 500만 원이 처음 지급됐습니다. 받은 사람은 기업형 불법 과외 신고자입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수능시험 다음날인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서울 대치동 등 전국의 '학원 중점관리구역'에서 불법 과외와 학원에 대한 단속을 벌였습니다.

모두 52개의 교습소에서 68건의 불법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이번 단속에선 아파트, 반지하방, 오피스텔 등에서 운영되던 '불법 과외방'이 3곳이나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대치동의 한 아파트 과외방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학파라치 신고 포상금 최고액인 5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주명현/교과부 학원상황팀장 : 지난 10월26일부터 적용된 학원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개인 신고 포상금액 상한액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랐고, 이번이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적발된 교습소 가운데 20곳은 서울 대치동에 있었고 목동이 8곳, 중계동과 경기 일산이 각각 7곳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밤 10시를 넘겨 심야 교습을 한 경우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신고 강사를 쓴 경우도 11건이나 됐습니다.

교과부는 2학기 기말고사와 올해 대학입시가 끝날 때까지 시도 교육청과 함께 불법 과외 집중 단속을 계속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