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승진청탁 명목으로 공무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성남시생활체육회 전·현직 이사 3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성남시생활체육회 현 이사 53살 김모 씨와 전 이사 62살 김모 씨는 지난 2007년 말에서 2008년 초 성남시 공무원 2명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씩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현 이사 60살 안모 씨는 지난 2009년 사무관 승진 대상 공무원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2200만 원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금품을 건넨 공무원들은 자백한 점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았지만 시에 공소사실을 통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