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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현대건설 채권단 상대 3천억 소송

조기호 기자

입력 : 2011.11.23 18:06


현대그룹 산하 현대상선이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3천억원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대상선측 변호인은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입찰 과정에서 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한 2천7백55억원의 반환과 함께 손해배상금 5백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채권단이 외부 압력에 의해 태도를 바꾸고 양해각서 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인수에 있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채권단의 주관기관인 외환은행과 매매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인수자금 성격을 두고 논란을 겪다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