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이 지난해 진행된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해 채권단을 상대로 3천여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대그룹의 법률대리인인 민병훈 변호사는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입찰 과정에서 이행보증금으로 낸 2755억 원의 반환과 손해배상금 50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민 변호사는 "손해배상은 채권단이 외부의 압력에 의해 태도를 바꿔, 양해각서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책임을 묻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대금의 5%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냈는데도 채권단이 실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현대차그룹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배임적 이중매매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현대그룹은 지난해 11월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외환은행과 매매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채권단이 인수자금 출처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 해 12월 MOU를 해지해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잃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