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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무총리실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을 확정했습니다. 내사의 범위가 대폭 축소되면서 경찰의 반발이 거셉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는 경찰이 특정인의 휴대폰 사용내역을 조회한 뒤 내사를 종결했다면 검찰에게 따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또 시위현장에서 연행해온 시위대를 풀어준 뒤에도 검사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같은 관행이 달라집니다.
총리실이 오늘(23일) 발표한 검사의 수사 지휘에 관한 대통령령 입법예고에 따르면, 통신자료 확인요청이나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긴급체포 같은 수사활동은 전부 검사에게 보고를 해야합니다.
지금까지 '내사'로 분류돼 경찰이 검찰에 보고하지 않던 활동들이 상당부분 '검사 사후 보고'로 바뀐 겁니다.
다만 검사의 지휘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경찰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수사지휘 이의 신청 권한이 인정됩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내사에 대해 검찰 지휘를 받게 된 경찰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조현오/경찰청장 : 우리경찰이 활동을 해왔던 내사영역까지 검찰의 개입이 깊숙하게 허용이 되는 이런식의 제정안은 저희 경찰로서는 상당히 곤란하지 않나.]
경찰이 총리실의 강제 조정안에 대해 조직적으로 반발할 움직임까지 보임에 따라 입법예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