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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중고 LPG차량 일반인 판매 허용

박민하 기자

입력 : 2011.11.23 15:50


지식경제부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5년 이상 사용한 액화석유가스, LPG 차량을 모레부터 일반인에게도 팔 수 있도록 관련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용으로 등록된 92만대의 LPG 차량 중 2006년 11월25일 이전에 등록된 약 43만대의 차량을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LPG 택시와 LPG 렌터카 등 영업용 차량은 일반인 판매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경부는 "이번 조치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LPG 차량을 적기에 처분하지 못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