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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벼룩의 간 빼먹은' 남대문시장 경비원 기소

정혜진 기자

입력 : 2011.11.23 14:20


여러해동안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자릿세, 통행세, 보호비 등 금품을 뜯어낸 재래시장 경비원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노점상인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남대문시장 경비원 김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씨는 남대문시장 내 노점 상인 박모씨와 조모씨에게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니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며 협박해 각각 4백만원과 7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시장 내에 불법 노점을 설치해 수천만원의 임대료를 챙긴 전직 경비원 한모 씨도 구속기소했습니다.

한씨는 경비회사에서 퇴직한 뒤 지난 2008년 9월부터 다른 퇴사 직원들과 함께 시장 내에 노점 손수레 3개를 설치하고 이를 상인들에게 임대해주고 모두 6천3백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