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3일 오전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선진법제포럼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기업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법률입니다.
권재진 법무장관은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은 소비자 보호와 기업경영의 부담완화라는 두 이익을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합리적, 균형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제조물책임법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