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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고객포인트 일방소멸했다가 자진시정

박민하 기자

입력 : 2011.11.23 13:09


SK텔레콤이 월정액 부가서비스 약관을 바꾸면서 고객의 기존 누적 포인트를 일방적으로 없앴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SK텔레콤은 2009년 11월부터 월 8900원을 내면 3개월 내에 영화티켓 2매, 커피 기프트콘 1매와 교환될 수 있는 2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부가 서비스를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제휴업체인 ST큐브사로부터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포인트 이용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는 약관 변경 요구를 받았고, 지난 10월1일 약관을 변경하면서 소급적용해 남아 있던 고객의 포인트도 없애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 약 2만명이 2억원 상당의 포인트가 소멸되는 피해를 당했습니다.

공정위의 피해 구제 요구를 받은 SK텔레콤은 포인트를 복원하고 사용기간을 연장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많은 사업자들이 정책을 변경할 때 고객의 누적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행위가 빈번하다"며 "약관변경시 그 이전에 발생한 모든 사항은 기존 내용대로 이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