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동생의 월급 수천만 원을 착취한 형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청각, 언어 장애가 있는 A 씨의 넷째 형은 용돈으로 A 씨에게 매년 35만 원, 결혼 자금으로 1천5백만 원을 줬다고 주장하지만 인권위는 이를 인정하더라도 A 씨의 넷째 형이 A 씨의 통장과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도박으로 탕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08년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가족·가정에서의 차별금지' 조항을 처음으로 적용해 A씨의 돈 6천만 원과 통장 등을 즉시 돌려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형법에는 동거 가족 간의 횡령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조사과정에서 A 씨의 형이 잘못을 시인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아 인권위법에 근거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