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보조금을 둘러싼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통신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 제재 수위를 결정합니다.
정재찬 공정위 부위원장은 "휴대전화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라며 "조사 결과를 조만간 전원회의에 올려 제재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삼성전자와 LG전자,팬택 등 휴대전화 제조회사와 SK텔레콤,KT,LG U+ 등 통신회사를 상대로 휴대전화 출고가격과 판매보조금을 둘러싼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왔습니다.
휴대전화 업체들은 출고가격을 부풀려 팔고, 통신사들은 보조금을 대폭 지원하는 것처럼 판매가격을 낮춰 고객들을 유인하는 방식으로 불공정 행위를 해왔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정 부위원장은 "제조회사가 직접 소비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면 경쟁이 생겨 가격이 내려갈 수 있지만, 통신 유통망에서만 팔다 보니 판매장려금 문제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