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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식당 앞 주차 허용, 애매한 기준 문제

한세현 기자

입력 : 2011.11.23 07:43|수정 : 2011.11.23 07:47

동영상

<앵커>

서울시가 점심시간에 식당 앞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그 기준이 좀 애매합니다..

한세현 기자가 압축적으로 정리 했습니다.



<기자>

서울시가 영세 상인의 생계를 돕기 위해 점심시간 동안 식당 앞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소규모 식당 주변일 경우 오전 11시 반부터 낮 1시 반까지 2시간 동안 불법주차 단속이 유예됩니다.

서울시의 방침은 불법주차 과태료 때문에 손님들이 작은 식당을 꺼린다는 식당 주인들의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자전거 전용도로 같이 특정 목적으로 지정돼 있는 곳이거나 교통소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단속 대상이 됩니다.

영세 상인을 돕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식당 규모나 소통에 지장이 없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의 혼란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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