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황윤구 부장판사)는 고등학교 1학년 A(16)군과 가족이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공제급여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안전사고법상 공제급여의 지급 대상이 되는 학교 안전사고에는 휴식시간에 일어난 사고도 포함된다"며 "피고는 A군 등에게 위자료와 요양비 등으로 총 175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A군은 중학교 2학년이던 2009년 점심시간에 3층 교실 창문에서 추락하면서 다리가 골절됐다.
이후 공제급여를 청구했지만 공제회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며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