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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점심시간 교내사고도 공제급여 대상"

입력 : 2011.11.22 20:0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황윤구 부장판사)는 고등학교 1학년 A(16)군과 가족이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공제급여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안전사고법상 공제급여의 지급 대상이 되는 학교 안전사고에는 휴식시간에 일어난 사고도 포함된다"며 "피고는 A군 등에게 위자료와 요양비 등으로 총 175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A군은 중학교 2학년이던 2009년 점심시간에 3층 교실 창문에서 추락하면서 다리가 골절됐다.

이후 공제급여를 청구했지만 공제회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며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