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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외박중 자살 이병 부대 가혹행위 인정

박원경 기자

입력 : 2011.11.22 19:32


지난달 외박을 나왔다가 자살한 육군 이병이 부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것이 인정된다는 국가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숨진 김모 이병의 속한 육군 31사단을 직권조사한 결과, 선임병의 가혹행위와 지휘관의 부대관리 소홀이 김 이병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단장에게 형사·행정상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선임병의 폭언과 부당한 얼차려, 가혹행위에 대해 다수 목격자가 있고, 가해자 진술도 있어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중대장이 김 이병을 포함한 이등병들에 대한 구타와 가혹행위가 발생했지만 이를 절차대로 보고하지 않고 가볍게 처리했고, 대대장은 발생 보고를 계통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등 부대관리가 부실했던 점도 확인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김 이병의 유족이 부대나 구타와 가혹행위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부대로 재배치된 김 이병은 다시 가혹행위를 당해 죽움에 이르렀다며 지난 달 위원회에 진정을 낸 이후 해당 부대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