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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수억 횡령 유흥비로…생활체육회 간부 덜미

박원경 기자

입력 : 2011.11.2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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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서울시 생활체육회 간부 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해당직원들이 서울시청 공무원과 유착이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광진경찰서는 서울시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3억9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서울시 생활체육회 직원 5명을 검거해 사무처장 57살 김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3년 동안 회계문서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149차례에 걸쳐 3억9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회계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물품 단가를 부풀려 계약한 뒤, 업체로부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체육회 공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직원들의 회식비나 교통비 등으로 사용됐고, 일부는 간부들의 유흥비나 개인 카드대금 결제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서울시와 정부로부터 연간 100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생활체육회가 오랜 기간 공금을 횡령할 수 있었던데는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서울시와 유착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