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아는 사람들끼리 만나 친목도모 차원에서 점당 200원짜리 고스톱을 했다면 도박 전과가 있더라도 도박이 아닌 오락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항소1부(김관용 부장판사)는 고스톱을 하다가 도박 혐의로 기소된 황모(6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분이 있는 지인들과 고스톱을 했고, 고스톱을 한 시간과 횟수도 2시간에 걸쳐 25차례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도박이 아닌 일시 오락에 불과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황씨 등 7명은 지난 2월 5일 전북 군산시내 한 주택에서 3점에 600원, 1점 추가 때 200원씩 가산하는 방법으로 25차례에 걸쳐 고스톱을 하다가 적발됐다.
도박 전과가 있는 황씨는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피고인들의 친분관계, 도박 경위와 시간, 가지고 있던 돈의 액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들이 두 팀으로 나눠 도박을 해 전형적인 도박장의 행태를 보인다"면서 항소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도박은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재산정도, 도박 경위, 이익금의 용도 등 여러 사정을 참조해 판단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전주=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